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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백내장 수술비 지원 서비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보건소
65세 이상 백내장 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50% 이하 어르신에게 수술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1안 250,000원 이내 백내장 수술비 지원, 최대 2안까지 백내장 수술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백내장 진단을 받고 1년 이상 보성군에 주소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를 충족한 65세 이상 어르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보건지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진단서(소견서), 본인신분증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백내장 의료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문의처
- 보건소 방문보건팀/061-850-5679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