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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보건소
출산가정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 서비스
- 지원내용 : 2년간 매달 첫째 25만원(총600만원), 둘째 30만원,(총720만원) 셋째아 이상 45만원(총1,080만원) 현금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보성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보건소 방문보건팀/061-850-5672
근거 법령
-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