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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청년부부 웨딩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인구정책실
예비 청년부부에게 웨딩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49세
무엇을 받나요
- 고흥군 관내 지역 예식장·기타시설·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100만원)
- 관외 지역 예식장·기타시설·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5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고흥군에 거주하는 18세 ~ 49세 이하 예비 청년부부(1명이상이 초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인구정책실/061-830-5833
근거 법령
-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