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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귀향청년 주택 수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인구정책실
귀향청년에게 빈집 주택 수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49세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1천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인구정책실/061-830-5380
근거 법령
-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