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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도전!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인구정책과
농어촌공사 농지임차료 최대2백만원(3년) 구입농지 취득세/소유권이전 비용 최대2백만원(3회
대상 조건 요약
만 19~49세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청년농부 농지 임차료 등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농어촌공사 농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농지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 농지대장 1부
- 임차료 납부내역 또는 농지구입 제반비용 납부내역 1부
- 신청자 통장사본 1부
문의처
- 인구정책실/061-830-5833
근거 법령
-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