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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신생아 백일사진 촬영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보건소
출산가정에 신생아 백일사진 촬영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신생아 백일사진 촬영권 지원(20만원 상당)
유효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사진규격: 11*14사이즈 3장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흥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보건소/061-830-6643
근거 법령
-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