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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융자)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인구정책실
청년부부에게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4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신청일 직전 1년간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의 50% 지원
- 연 최대 1백만원/3년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 49세 이하 청년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1년 평균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인구정책실/061-830-5833
근거 법령
-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