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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종합민원실
보증료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5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ㅇ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ㅇ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ㅇ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문의처
- 구례군청 종합민원실/061-780-2474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 청년기본법(제2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