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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물
귀농·귀촌인 주택수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농업기술센터
귀농인에게 주택수리 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70세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개소(가구)당 5백만원 주택수리비 중 4백만원 지원
- 보조 80%, 자담 20%, 추가사업비는 자담
-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의 수리에 한함
- 창고 등 실주거와 관련 없는 부속시설 등은 제외
누가 받나요
개인
-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농촌빈집을 매입 또는 5년이상 임차하여 2016. 1. 1. 이후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 귀농․귀촌인 세대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 신청 기한
- 2026. 1. 2. ~ 2. 2. 미달시 추가모집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변동내역 포함) 1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토지) 1부, 건축물대장 1부
- 주택수리 계획서 1부, 견적서 1부
-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1부, 주택수리 승낙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 (선택) 교육이수증 1부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061-780-2086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