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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주민복지과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저소득가구에 주거환경개선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저소득가구 대상
주거상태에 따라 고장수리, 도배, 장판 교체, 보일러 점검 등
가구당 5백만 원 이내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저소득가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및 맞춤형복지팀 방문(상담, 신청서 작성, 주거상태 확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 구례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1-780-2448
근거 법령
-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