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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물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농업기술센터
귀농인에게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기계 등 구입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70세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농가 당 6백만 원 사업비 중 보조70%(4.2백만 원 한도 내 지원), 자부담30%
추가사업비는 자부담
-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업용 관정, 농기계 구입(건조기, 경운기, 관리기, 전정가위 등)선택1
부속작업기 제외
누가 받나요
개인
-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2016. 1. 1. 이후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한 귀농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
- 신청 기한
- 2026. 1. 2. ~ 2. 2. 미달시 추가모집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변동내역 포함) 1부
-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 (농업시설 설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 견적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선택) 교육 이수증 1부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061-780-8086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