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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물
축산농가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농정과
한우사육 농업인 등에게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 1톤 20만원 기준, 보조 50%, 자담 50%
누가 받나요
개인
- 구례군 관내 한우 젖소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 기한
- 1월 사업추진계획서 공문 시행 후
준비할 서류
-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
문의처
- 구례군 농정과 축산팀/061-780-2443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