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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서비스(돌봄)

저소득층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군민활력과

대상자의 신체수발 지원과 건강과 가사를 지원하고 일상생활을 보조해 준다.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장애인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상자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