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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인구정책과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0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①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

  • 신청자는 곡성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

②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 모두가 무주택

  • 무주택이란 지원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자격요건 중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③ (사업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음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 지원대상 상품: 한국주택금융공사(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디딤돌), 도시주택보증공사(디딤돌), 은행(디딤돌)
  • 신혼부부(결혼예정자) :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인정)
  • 다자녀가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인 경우

④ (소득기준)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
  • 다자녀가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별도공고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제출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 (신청방법)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
  • (접 수 처)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신청 기한
매년 9월~10월

준비할 서류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해당 시군내 재산세만 조회됨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