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활안정현금
효행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주민복지과
3세대 이상이 같이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85세 이상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지급대상
-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 지급액 : 300천원/연 1회
누가 받나요
개인
- 지급대상
-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현지조사서
문의처
- 곡성군청 주민복지과/061-360-8234
근거 법령
- 곡성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