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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주민복지과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평생 1회)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 6. 1.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국적취득비용 지원 신청서 1부(읍면 구비)
-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1부
- 결혼이민자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1부
- 결혼이민자 통장사본 1부(배우자 또는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문의처
- 주민복지과/061-360-8242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 곡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