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림축산어업현금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농촌지원과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신청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주민등록 등본, 초본(과거내역 포함))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 교육분야 증명 : 교육이수증
- 신청 기한
- 매년 1월
문의처
-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8841
근거 법령
-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