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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물
다자녀가정 기저귀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보건행정과
다자녀 출생 가구에 기저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세 이하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기저귀 지원(정부지원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당해년도 다자녀(2인 이상) 출생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
-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시스템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 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출생일부터 60일이내 신청한 경우,24개월 지원)
- 온라인 신청(복지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주소지가 다를 경우, 출생순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추가제출)
- (필요 시) 휴직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추가제출)
- 유급휴직인 경우,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추가제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 보건행정과/061-380-3976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제6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