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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기타
빈집 정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도시과
농촌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정비(철거)에 따른 사업비 보조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주택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
- 지원한도 : 세대당 300만원 보조
- 우선순위 : 관광지 주변, 도로변, 빈집 방치로 마을미관 및 주거환경 저해, 청소년 탈선장소로 사용되는 빈집, 슬레이트해체(철거) 처리사업 대상자, 농촌빈집 실태조사에 등록된 빈집
누가 받나요
개인
-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 소유자 및 관리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 문의 및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방문신청
-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 건축물등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도시과/061-380-3241
근거 법령
- 담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