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활안정현금(감면)
상수도 요금 감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상수도과
○ 상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기초수급자, 장애인)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장애인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상수도 요금 감면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누가 받나요
개인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어플신청(마이광양app)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감면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해당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급자)증명서 등
문의처
- 상수도과/061-797-3587
- 상수도과/061-797-4951
근거 법령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의10)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의7)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