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용·창업현금
청년 창업 희망스타트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청년일자리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창업 교육 및 창업 비용 지원, 사후 컨설팅 기회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45세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1단계) 청년창업자 발굴, 창업 컨설팅 교육
2단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창업지원금 지원(1인 최대 2천만 원)
3단계) 창업자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광양시 거주(예정) 18~45세 청년
- 거주 예정의 경우 사업 참여자(교육대상자)로 선정 통보된 날로부터 1개월 내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함
- 창업 이후 1개월 내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함(최종 선정 이후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아야함)
- 참여 제외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사사업 중복참여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본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자
- 공고일 기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 본인 방문
- 온라인신청
- MY광양 앱을 통해 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4월
준비할 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사업계획서
- 참가서약서
- 주민등록초본(최근 주소이력포함)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체납확인) 각 1부
- 사실확인증명(사업자 미등록 여부 확인) 1부
- 창업 업종 관련 수상실적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해당자 한)
문의처
- 광양시 청년일자리과/061-797-1993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18조)
- 광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11조)
- 광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3조)
- 광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
-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