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의료현금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확대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출생보건과
○ 난임 시술비 중 정부지원(전남형 포함)에서 제외된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 난임 시술비 중 정부지원(전남형 포함)에서 제외된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 원 이내, 출산당 25회 한도)
누가 받나요
개인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시술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광양시보건소 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난임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출생보건과 모자보건팀/061-797-4026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