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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난임부부 교통비 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출생보건과
○ 난임시슬 관련 교통비 등 시술 1차수 당 최대 20만 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난임시슬 관련 교통비 등 시술 1차수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수도권) 2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시술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광양시보건소 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난임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출생보건과 모자보건팀/061-797-4026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