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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출생보건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54세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대 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 생성) 대상자
- 기 준
- 도 지원: 모가 광양시에 주민등록 둔 출산가정(본인부담금 내 최대 19만원)
- 시 지원: 부모와 그 신생아가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표준서비스시간이용료의 90%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남편 통장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출생보건과/061-797-4757
- 중마통합보건지소/061-797-4891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의10조)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