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거·자립현금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광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출생보건과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 49세 이하 청년부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 지원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자
    • 거주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에서 지급일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단, 다른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결혼비자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