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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물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신산업과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서민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설치
대상 조건 요약
만 55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 내용 : LPG가스 사용가구에 가스타이머 콕 무상설치
-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 사업추진 : 공기과 대행사업(한국가스안전공사)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광양시청 신산업과(4층)
- 신청 기한
- 공고기간
문의처
- 신산업과/061-797-2805
근거 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