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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청년일자리과

청년층 부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마련 주거비용의 경감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45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① 신청일 기준 19세~45세로 광양시 거주(예정) 무주택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19세~45세여야 함

② 신청일 기준 전년도 12개월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취업준비생 제외)

→ 12개월 미만일 시 서류제출 유의사항(p6) 확인

③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법상의 주택(다자녀가정은 면적제한 없음)

(구입 5억원 이하, 전세(임대) 3억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광양시 시청로 33, 3층)

❍ 이메일신청 ([email protected])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