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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상수도과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상수도과/061-797-2533
근거 법령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