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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감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출생보건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정부지원금(바우처)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준비할 서류
- 출생전) 산모수첩 및 신분증
- 출생후) 출생증명서(등본상 확인 불가시) 및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다를 경우, 다문화 가정일 경우)
- 휴직증명서(1개월 이상 휴직시), 급여명세서(1개월 이상 유급 휴직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문의처
- 출생보건과/061-797-4757
- 중마통합보건지소/061-797-4891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의10조)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