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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가족아동과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4~7세다자녀가구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