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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가족아동과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4~7세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재원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 가족아동과/061-339-8624
근거 법령
-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