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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가족아동과
누리과정(만3~5세 유아)보육료 대비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학부모 부담 경감
대상 조건 요약
만 3~5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 지원내용 :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별 차등 지원
- 민간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00천원), 4~5세(1인당 월 81천원)
- 가정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11천원), 4~5세(1인당 월99천원)
- 지원형태 : 월 1회 ,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승인 요청
누가 받나요
개인
-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3~5세) 1인당 월81천원~111천원 연령별 차액뵤육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재원중인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가족아동과/061-339-8624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법(제36조)
-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