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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보건행정과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신청
  • 방문신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출생신고일 기준 90이 일 이내(이후 신청 불가)

준비할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