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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보건행정과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신청
- 방문신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출생신고일 기준 90이 일 이내(이후 신청 불가)
준비할 서류
- 필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보건행정과/061-339-2129
근거 법령
-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