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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노인 보청기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복지급여과
나주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보청기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노인 보청기 구입비(최대 117.9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은 사람
위의 조건 모두 충족 한 경우 보청기 구입비(최대 117.9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노인보청기 지원신청서, 처방전, dB검사 결과지
문의처
- 복지급여과/061-339-8195
근거 법령
- 나주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