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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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귀농 정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농업정책과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자격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인

  • 선발 제외 사항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다른 직업을 겸한 자
    •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은 겸업이어도 농업 종사자로 간주.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농가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