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활안정현금
보훈명예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명절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 복지정책과/061-339-8193
근거 법령
-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