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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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보훈명예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2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