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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참전명예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참전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 복지정책과/061-339-8193
근거 법령
-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