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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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효도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사회복지과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70세 이상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