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의료현금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사회복지과
장애인에게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누가 받나요
개인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사회복지과/061-339-8497
근거 법령
- 나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