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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이용권
지역상품권(나주사랑상품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일자리경제과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매출증대 및 수수료 절감 등 혜택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소비자
- 구입 및 충전 시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19세이상 누구든지 구매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지류상품권)
- 기타 : 59개소 판매대행점
- 지역사랑상품권CHAK앱(모바일상품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061-339-8824
근거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