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림축산어업현물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농업정책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신청접수
문의처
- 농업정책과/061-339-7344
근거 법령
-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