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림축산어업현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동물자원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한 철망울타리,전기울타리,조수류 퇴치기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윤형철조망, 전기울타리 등) 지원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간접 예방시설(침입감지장치 등)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 주민
- 야생동물 피해신고 많은 지역
-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지역
- 임시 피해 예방시설 설치(천막,철조망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화훼,특용 및 밭작물 재배지역
- 영농(농지) 규모(넓은 곳)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매년 1~2월중 지원사업 공고 이후
-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중
준비할 서류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계획서 포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문의처
- 동물자원과/061-749-4804
근거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