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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사회복지과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이하)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 수급자는 아니나 보장시설 자체 입소기준에 따라 입소하는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만 보장시설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누가 받나요
개인
-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만족하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동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서류
문의처
- 사회복지과/061-749-6261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6조, 제5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