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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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기 선정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청년인구정책관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2022~2024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2025년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 신청자는 여수 소재 주택 구입 후 해당 주택 거주, 나머지는 전남도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일로부터 7년 이내
    • (소득기준)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여수시 내 주택 / 지원대상 주택 외 무주택
    • (대출기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일상품인 디딤돌 대출 및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만 인정
    • (구입시기) 2024. 10. 1 ~ 2025. 9. 3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신청 기한
기 선정자, 신규 대상자 기간 상이

준비할 서류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해당 시군내 재산세만 조회됨

'22∼24년도 지원자의 경우 기존 신청자격(소득기준, 대상주택)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전환 가능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