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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기 선정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청년인구정책관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2023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기존 신청자(2020~2022) 중 2023년도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 및 지원중단자는 신규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신규 지원자 자격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지원 기간은 60개월 중 남은 잔여 개월로함
  • 2024년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부부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대출기준) 대출용도가 주거자금, 전세자금 등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상품
  • 지원 제외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 소유자(본인 및 배우자), 해당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5년 신청의 경우, 2025년 공고문 확인 (2025년 10월 시누리집)

준비할 서류

전국 단위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불가,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주소지 관할 내역만 조회됨

전국 단위 재산세(주택) 과세 내역이 없을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국 단위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제출로 대체 가능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발급 서류만 인정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