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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중단 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청년인구정책관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해지 사유 발생으로 해지 신청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아래 해지 사유 발생으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전출일자가 포함된 달까지 지급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보금자리 지원대상 주택 외 추가 주택등기를접수한 달까지 지급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한 달까지 지급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달까지 지급
    • 그 밖에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사유 발생한 달까지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