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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여수시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수도행정과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누가 받나요
개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문의처
- 여수시 수도행정과/061-659-5286
근거 법령
-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