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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여수시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수도행정과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조건 요약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누가 받나요
개인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문의처
- 여수시 수도행정과/061-659-5286
근거 법령
-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