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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청년인구정책관
- 결혼축하금 1부부당 2백만원 지원
무엇을 받나요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중순
- 지급방법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거주조건 (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능)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부부 중 1명(신청자)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 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각각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 입금통장 사본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청년인구정책관 청년지원팀/061-659-2152
근거 법령
-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