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활안정현금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사회복지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위로금 150,000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사회복지과/061-659-3657
근거 법령
-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