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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건강증진과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누가 받나요
개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산모수첩
-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문의처
- 건강증진과/061-659-4263
근거 법령
-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7